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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교육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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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최고관리자
작성일 : 16-12-21 조회수 : 1,99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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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교육비(학원비)공제는 만6세이하의 취학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.(내용출처:소득세법 52)

2. 학원교육비는 취학전 아동 학원의 설립,운 영및 과외교습에 의한 학원에서

    ​13시간,15일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 해당됩니다.

3. 초등학교 재학생 이상이 사설학원에서 수강했을시의 수강료는, 신용카드 /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만이 적용됩니다.(이중적용 불가)

4. 단, 근로자가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 직업능력 개발훈련수강료

    ​(직업훈련정보망 www.hrd.go.kr 등록된 학원만 해당)교육비공제가 됩니다.

​    보다 자세한 사항은, 한국납세자연맹 www.koreatax.org 세무상담-연말정산란에서 확인하시기 바랍니다)

5. 또한 "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"란,

    ​조세특례제한법' 126 2항에 의거,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금융기관에 현금으로 납부한 금액에 한해 적용되므로,

    지로를 발행하는 학원에만 해당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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